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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수갑' 경찰 행세…불법체류자에 인질강도 구속 기소

등록 2024.03.07 16:26:07수정 2024.03.07 16: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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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서 불법체류 약점 악용 인질강도

체포 사진 찍어 가족에 전송, 돈 챙겨

[목포=뉴시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영암=뉴시스]박상수 기자 =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가짜수갑'으로 경찰관 행세를 하며 불법 체류 외국인을 인질 삼아 돈을 뜯어낸 내국인 2명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30대 A·B씨를 인질 강도·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전남 영암군 한 원룸에서 자신들을 경찰관이라고 속인 뒤 불법체류 태국인 근로자 C씨를 체포하는 것처럼 인질 삼아 C씨 가족에게 석방 대가로 태국 돈 3만9000바트(한화 149만원 상당)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C씨가 불법 체류 중이어서로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수갑 모조품을 C씨에게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경찰이라고 속였다. 이후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겁을 주고 자신들의 차량에 태워 약 1시간30분간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C씨의 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전송하는 등 범행을 도운 태국인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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