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자금 마련하려고”… 성서경찰, 상습빈집털이 40대 구속
![【대구=뉴시스】민경석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대구일대 빈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상습절도)로 유모(4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성서경찰서의 전경이다. 2017.04.28. 0803mks@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17/04/28/NISI20170428_0012949090_web.jpg)
대구 성서경찰서는 대구 일대 빈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상습절도)로 유모(4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30분부터 2시18분까지 총 4회에 걸쳐 대구 일대 빈집에 침입해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준강도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 추적에 쫓겨 달아나던 중 돈이 떨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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