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골프연습장 돌며 고객 금품 훔친 50대 구속
![【대구=뉴시스】이통원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2018.03.23. (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18/03/23/NISI20180323_0000124031_web.jpg?rnd=20180323091859)
【대구=뉴시스】이통원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2018.03.23. (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대구 수성경찰서는 전국의 골프연습장을 돌며 상습적으로 고객의 겉옷을 뒤져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8)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대구 수성구와 남구, 서울, 대전 등 전국의 골프연습장에서 고객이 옷걸이에 걸어 둔 겉옷을 뒤져 지갑 등 금품(시가3700만 원 상당)을 총 25회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 출소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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