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영제시조' 6년째 원조 다툼…뒷짐 진 대구시
"26년 전수 받아 정통성 가져", "자격 없어" 대립
市 "양측 주장 달라 개입할 수 없어"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시의 무형문화재 '영제시조'를 놓고 보유자와 전수조교가 5년 넘게 원조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대구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 사진은 대구시 전경. [email protected]
무형문화재의 원형 계승을 위해 대구시가 예능보유자를 지정해 관리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달라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영제시조는 경상도에서 발달한 시조창으로 1990년 대구시무형문화재 제6호에 지정됐다. 뚝뚝 끊어지게 불러서 경상도 특유의 악센트가 묻어나 씩씩한 느낌을 준다는 특징을 지녔다.
영제시조의 원조를 둘러싼 갈등의 발단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시는 앞선 1997년 9월18일 고 이기릉 선생을 이을 영제시조의 예능보유자로 A(90대·여)씨를 선정했다.
그러나 전수조교인 B(40대·여)씨가 A씨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예능보유자 취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탄원서 내용을 종합하면 A씨와 B씨는 고 이기릉 선생으로부터 영제시조를 함께 배웠지만 연장자라는 이유로 A씨가 예능보유자가 됐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A씨가 떡을 만드는 일로 휴강을 일삼았고 자격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수증 발부를 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고 이기릉 선생 밑에서 영제시조를 28년을 공부했고 B씨는 학업을 겸해 6년을 배운 게 전부다"라며 "이기릉 선생이 작고하기 전 마지막 유언이 '시조방을 지켜 달라'는 당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4남매를 키우기 위해 토·일요일은 떡집을 운영했지만 수업을 빠트린 적은 없다"면서 "이수증은 10년 이상 부산에서 대구를 찾아 수업을 받은 한 사람에게 발부해 준 것이 전부다"라고 했다.
당시 대구시는 국악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열어 두 사람에게 6개월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정지 처분을 내렸고 현재까지도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더구나 양측은 지금까지 갈등을 좁히지 못해 문하생을 따로 두고 영제시조를 가르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는)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주체로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양측의 주장이 달라 중재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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