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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수 대구시의원, 민간주차장 개방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록 2018.06.19 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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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자료사진.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원. 뉴시스DB. 2018.06.19.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자료사진.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원. 뉴시스DB. 2018.06.19.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장상수(동구) 의원은 주택가·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민간의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할 경우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날로 심각해지는 기존 시가지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과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추진이 힘을 받게 된다.

 장 의원은 “대구시 차량등록대수는 약 116만대에 이를 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심개발에 따른 공한지 감소와 과다한 부지매입 비용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신규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차장이 부족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주차시비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의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공유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 주차장 1면을 신규 조성하는데 약 5000만원 정도가 들지만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평균 50만원(약 1%) 정도의 저렴한 비용 지원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나눔과 공유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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