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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되팔면 고수익"…구미경찰, 아파트 투자 사기 50대 구속

등록 2018.06.22 21: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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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

위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

【구미=뉴시스】박홍식 기자 =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거액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2일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 챈 혐의(사기)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20%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1명에게 60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짜 아파트 분양 공급계약서를 위조해 이를 담보로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구미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보조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4년 아파트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7억원의 빚을 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천대영 구미경찰서 수사과장은 "피해액수가 큰 만큼 시행사와 계약자가 동일 인물인지 더욱 꼼꼼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경제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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