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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조해 아버지 재산 빼돌리려 한 40대 징역형

등록 2018.07.09 18: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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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7.09(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7.09(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법원 소송서류를 위조해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 40대 아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6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모든 잘못을 아버지에게 돌리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3월께 어머니 B씨와 짜고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행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버지를 상대로 어머니에게 약속한 10억 원을 달라는 내용의 약정금 지급명령을 신청해 7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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