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난 영덕군·경주시 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태풍 콩레이로 침수된 영덕 강구시장. 2018.10.24.(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태풍 '콩레이' 내습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은 평균 강우량 261.4㎜(영덕군 309.0㎜, 경주시 268㎜)의 호우가 내리는 등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났다.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확정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중앙 및 도 조사반 합동으로 정밀피해조사가 있었다.
조사결과 영덕군(141억원), 경주시 외동읍(9억원), 양북면(33억원)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 날 이들 지역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피해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경북도는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건강보험료,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등)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도 따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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