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돈 보관해라" 보이스피싱 수금책 검거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구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14일 경찰 수사과장을 사칭해 B(69·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예금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모두 찾아 서랍에 보관하라"고 속였다.
이 말에 속은 B씨는 은행에서 현금 2000만원을 찾아 집에 보관했다. B씨가 외출한 사이 A씨는 집에 들어가 돈을 훔쳤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5일 대구시 중구의 한 상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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