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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검찰, 음주운전 4회 전력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구속

등록 2019.02.21 15: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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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음주운전을 4회나 한 적이 있는 3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최근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3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1월 말께 경북 포항시 관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었고 이 당시 적발되기 불과 4일 전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는 이유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지 4일만에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달 28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결과 만장일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시민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 반복적인 음주운전 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향후 이들 음주운전사범은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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