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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병원서 여성환자 성추행한 60대 조현병 환자 집행유예

등록 2019.04.29 16: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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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19.04.29.(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2019.04.29.(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같은 병원에 입원한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60대 조현병 환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조현병을 앓고 정신장애 3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6시께 대구 동구의 한 정신병원 휴게실에서 TV를 보던 중 환자 B(20·여)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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