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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개 물림 사고 잇따라...2명 다쳐

등록 2019.07.19 13: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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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에서 개 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2명이 다쳤다.

19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께 달서구 도원동 월광수변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1살 대형견 보더콜리가 공원을 걷고 있던 A(67)씨의 허벅지를 물었다.

보더콜리는 당시 목줄을 하고 있었으나 입마개는 없었다. 현행법상 보더콜리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아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일 오후 11시50분께 남구 대명동에서 B(6)양이 1살 된 중형견 아메리칸 불리에게 머리를 물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개는 주인 몰래 대문 밖으로 나와 B양에게 갑자기 달려든 것으로 조사됐다. 개가 맹견일 경우 동물보호법상 관리의무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B양을 문 아메리칸 불리가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해당하는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에 따라 개 주인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또는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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