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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올해 농촌주택개량·빈집정비 사업 본격 시행

등록 2020.01.20 17: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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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 농촌유치 촉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은 지난 해 농촌주택 개량 전경.(사진=영덕군 제공) 2020.01.20. photo@newsis.com

[영덕=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 농촌유치 촉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은 지난 해 농촌주택 개량 전경.(사진=영덕군 제공) 2020.01.20.  photo@newsis.com

[영덕=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 농촌유치 촉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를 건축하는 세대주로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자다.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도 해당되는데 이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군이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상은 총 66동으로, 선정된 사업대상은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개축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가능 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에 대해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추가로 측량비 30% 및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군은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간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건축물 철거에 대해 동당 1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며 총 45동에 대해 오는 2월12일까지 읍·면에서 신청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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