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발생 가상 '몰카' 찍은 유튜버 4명 입건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2.18. [email protected]
대구 동부경찰서는 코로나19 반응 불법촬영을 한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로 유튜버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달 29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께 대구시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 상황을 가장해 시민 반응을 보는 속칭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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