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익직불제 초기 시행 혼란 우려...경북도 대책마련 고심

등록 2020.02.18 17:43: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동=뉴시스] 18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유관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 시행준비 TF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0.02.18

[안동=뉴시스] 18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유관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 시행준비  TF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0.02.18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올해부터 공익직불제가 신규 도입되면서 혼란이 우려되자 경북도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북도는 18일 도청 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유관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 시행준비 TF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1차 회의에 이어 세부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공익직불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전에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준수의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는 공익직불제가 처음 도입되면서 사업시행 초기 혼란이 예상된다.

도는 기존의 통합접수(경영정보 변경+직불 신청) 체계에서 벗어나 먼저 경영정보를 변경한 다음 직불사업을 신청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안착시키는 분리접수 방식에 대해 홍보하고 각 기관간의 협업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쌀 과잉생산 문제를 개선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진흥지역의 논밭 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나눠진다.

기본직불제는 영농 종사기간, 거주기간, 농업 외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이 넓어질수록 낮은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선택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등으로 구성되며 기본직불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도는 공익직불제 조기 안착을 위해 지난 달 14일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행준비 TF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도 및 의회 홈페이지에 공익직불제 홍보배너를 게재하고 유관기관에도 배너 게재를 요청했다.

또 권역별 설명회 개최, 각 시군별 현수막 걸기, 리플릿 배부 등으로 공익직불제의 도입취지, 시행방향 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공익직불제는 쌀 중심의 구조를 개편해 소규모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쌀 공급과잉 현상을 완화하며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됐다"며 "조기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