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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파산기업 출산휴가급여 국가가 지급해야”

등록 2020.02.18 16: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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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상정

사진은 의사진행 발언하는 김정재 의원.

사진은 의사진행 발언하는 김정재 의원.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앞으로 파산기업으로 부터 받지 못한 출산휴가급여는 국가가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파산기업 대신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가 포함돼 파산기업이 주지 못한 출산휴가급여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가 도산, 파산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지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휴가급여는 포함되지 않아 임신출산근로자의 임금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19년 3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도 같은 해 9월 고용노동부에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급여도 체당금에 포함하라”고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체당금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를 포함하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법안 발의 3개월 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출산휴가급여의 체당금 인정’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그동안 출산휴가급여가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개별 근로자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하루속히 법 개정이 완료돼 임신출산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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