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해요'…상주시 상수도요금 감면
상주시청 (사진=뉴시스 DB)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계와 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가정용, 일반용(식당 등),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등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 3만3000여 가구, 일반용 5800곳 등 3만9100여 곳이다.
가정용의 경우 물 사용량 10t, 일반용은 20t, 대중탕과 전용 공업용은 30t까지 사용료를 줄여준다.
감면은 4월 고지분(3월 사용량)부터 최대 3개월이다.
상주시는 대상 가구와 식당 등이 월 4억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지역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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