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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경영체 등록정보 바꿔야 받을 수 있다

등록 2020.03.30 14: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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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경북도청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30일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들이 4월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부탁했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보다는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팩스, 문자 등으로 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특히 등록정보에 달라진 내용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공익직불제는 재배작물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쌀 중심의 농업을 바꾸고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에 대한 의무를 강화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및 국민의 공감대형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소농직불금, 역진적 단가의 면적직불금 지급으로 중소 농가의 소득 안정과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소농직불금은 일정요건을 갖춘 0.5ha 이하 경작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 30ha 이하 등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지급되며 단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환철 경북도 친화경농업과장은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은 필수"라며 "코로나19로 정책 홍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경로로 공익직불제 홍보와 안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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