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근로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경북도청
이 사업은 경북도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고 신청일 기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연소득 본인 4000만원 이하(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경북에 있는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1억원 이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인원은 70명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또는 대구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의 90% 이내(5000만원 한도)에서 금리 2.9%(24개월 변동)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이자를 경북도가 연 2.9% 한도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경북도는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대상 자격요건을 완화해 기존 고졸 청년근로자만 지원하던 것에서 최종학력 제한을 없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청년근로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박시균 경북도 청년정책관은 “사회진출 초기 청년의 높은 주거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면서 “청년이 안정적인 사회진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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