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12월 1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30㎞ 이내로 제한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영주시가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을 앞두고 최고속도제한 표지판이 정비돼 있다. (사진=영주시 제공) 2020.11.26 [email protected]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지역 내 최고속도 제한 하향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책이다.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내, 기타 이면도로는 30㎞ 이내로 최고속도 제한을 하향 조정한다.
시는 '안전속도 5030'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가흥로 등 도심부 주요도로 34개 구간 총 연장 53㎞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최고속도제한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과 노면 정비를 실시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보행자 우선 교통정책"이라며 "우리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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