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명령받고도 폐기물 처리한 40대 집행유예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13. ([email protected]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실질적인 운영자 A(46)씨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 폐기물 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사업장 폐기물 301t을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 1418t을 위탁 처리하게 하고 승인받지 않은 폐기물 300t을 보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업체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보관해 영천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와 폐기물처리명령을 각각 2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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