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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걸 울진군수 2심서 "모임, 공천 문제 정리위한 것"

등록 2021.03.04 1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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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 (사진=울진군 제공) 2020.01.03.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 (사진=울진군 제공) 2020.01.0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찬걸(61) 울진군수가 항소심에서 "모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전찬걸 울진군수는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전 군수 측 변호인은 "모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공천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며 "모임 성격, 발언 내용 등을 입증하기 위해 울진군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미 있다"며 증인 심문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장유덕 울진군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심문은 다음 기일에 진행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전 군수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군수실에서 같은 정당인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경북도의원, 군의원 등이 함께한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 등 집회 및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기간 중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민주주의 실현에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함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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