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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당선무효, 음주운전, 땅투기의혹까지'…왜 이러나?

등록 2021.05.04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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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조주홍 의원 벌금 250만원

방유봉 의원은 술 마시고 운전하다 입건

부동산투기 의혹 A의원은 경차 수사중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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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지역 현안을 살피며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경북도의원들이 각종 구설수로 인해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소속 의원들이 선거법위반으로 옷을 벗거나 부동산투기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홍(영덕) 의원은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4월3일과 4일 당시 미래통합당 영덕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당 김희국 후보의 강구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민을 모으고 당원과 어민들의 식대 계산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 등 집회 및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은 쌍방 항소했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을 맡았던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총선을 10여일 앞두고 음식을 제공·기부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다"며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조주홍은 공모해 어업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1심에서 유죄로 본 일부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된다"며 감형 결정을 내렸다.

이후 조 의원은 지난 3일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검찰도 상고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지 않아 조 의원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입건된 의원도 있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방유봉(울진)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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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의원은 지난달 18일 오후 8시께 울진군 후포면에서 술을 마신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방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6%로 조사됐다.

경북경찰청은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A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의원은 기초의원 재직 시절부터 개발을 주장한 부지에 땅을 구입했거나 도심재생사업에 자신이 산 주택이 들어가도록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기초의원을 거친 의원들은 지역 개발에 누구보다 정보가 빨랐기 때문에 지역의 부동산 거래 자체가 의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경찰은 A의원 외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광역의원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B의원은 "부동산투기 의혹 등으로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봐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들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공직자의 내부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달 27일까지 내부 수사를 통해 59명을 단속 후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59명은 지자체공무원 11명, 지방의원 6명, 공공기관 직원 1명, 공직자 친족 4명, 일반인 37명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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