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 사망 등 전 시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10개 항목에 최대 1500만 원 보상
경주시청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시민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시민 누구나 자동가입되며 기간은 내년 5월 말까지이다. 연간 보험료는 9985만 원이다.
이번 가입 보험은 코로나19 등으로 사망할 경우 200만 원을 보상하는 등 보장내용이 강화돼 10개 항목이 적용된다.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등은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상한다.
또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이며, 미아 찾기와 청소년 유괴·납치·인질사고 등도 지원한다.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주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의 사고, 다른 보험과의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지난 2년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화재, 대중교통 상해 등으로 고통을 받은 시민 12명이 7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보장내용과 금액을 지속 확대해 시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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