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가축재해보험료 75% 지원…농가 25% 부담
올해 가축피해 농가에 75%인 3억5600만원의 피해 보험금을 준다.
각종 자연 재해·화재·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과 사고로 인한 가축 및 축사에 피해 발생 시 농가 실손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보험료 가입비 중 국비 50%, 지방비 25%를 지원하며, 축산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소, 돼지, 말, 닭 등 16개 축종이다.
보상범위는 가축피해 및 사육 부대시설 등에 지원된다.
보험가입은 5개 손해보험사(NH농협, KB, 한화, DB, 현대)에 연중 가입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축산업 허가·등록을 마친 농가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김재경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폭염 및 태풍, 장마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차원에서도 가입을 적극 유도해 농가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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