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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연재난 간접지원, 최대 29종으로 확대한다

등록 2021.07.27 16: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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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5종에서 건강보혐료, TV수신료 등 14종 추가

자연재난 피해발생 시 10일 이내 신고해야

자연재난 피해주민 조기 생계안정 도움 기대

포항시청

포항시청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올해 여름부터 자연재난 피해주민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간접지원이 기존의 15종에 건강보험료 감면, TV수신료 면제 등 14종을 추가해 총 29종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국세 납세유예, 복구자금 융자, 통신요금 감면 등 15종의 간접지원을 해 왔다.

시가 추가로 간접지원하는 항목 중에는 자동차검사기간 연장 및 유예, 공공임대 주거 지원,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과태료 징수유예와 TV수신료 면제,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각종 감면·유예·면제 등의 항목들도 있다.

시민들은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으로 10일 안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피해 확인 후 피해사실이 확정되면 이번에 추가된 14종을 포함해 총 29종의 간접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경원 시 행정안전국장은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자연재난 피해주민 간접지원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자연재난 피해주민의 조기 생계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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