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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등록 2022.01.06 14:47:20수정 2022.01.06 16: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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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뉴시스DB. 2022.01.06.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뉴시스DB. 2022.01.0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선관위)는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중구·남구선거구)의 선거일 60일 전인 8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해결 행위 등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와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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