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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등록 2022.04.11 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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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영 문복위원장 대표 발의…18일 임시회 때 처리

손광영 안동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손광영 안동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의회가 도내 처음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1일 손광영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에 따르면 오는 18일 열릴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은둔형 외톨이는 일정 기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뜻한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전국적인 사회적 고립도가 역대 최고치에 달하면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손 위원장은 "사회와 단절된 생활로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 및 지원해 사회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생활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안동시 책무, 상담·교육 지원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치료와 재활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

손 위원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단순한 개인 성향이나 기질의 문제로 치부하고 개인과 그 가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으로 야기된 사회문제로 간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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