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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충운 포항시장 예비후보, 사전선거운동 논란 확산

등록 2022.04.17 13: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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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국민의힘 문충운 경북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해 11월 26일 포항종합운동장 호돌이탑 앞에서 버스 3대를 나눠 타고 경주를 방문하는 포항시 관내 학교운영위원장 견학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은 이날 배포한 명함.(사진=독자제공) 2022.04.17.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국민의힘 문충운 경북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해 11월 26일 포항종합운동장 호돌이탑 앞에서 버스 3대를 나눠 타고 경주를 방문하는 포항시 관내 학교운영위원장 견학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은 이날 배포한 명함.(사진=독자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문충운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해 11월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문 예비후보는 지난 해 11월 26일 포항종합운동장 호돌이탑 앞에서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경주를 방문하는 포항시 관내 학교운영위원장 견학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행사에는 포항시내 학교운영위원장 7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버스를 돌아다니며 환동해연구원 원장이라고 새긴 명함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기간 이전에 지지를 부탁하며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시장의 경우 선거일 90일전(2월18일)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며 이후부터 선거사무소 설치와 후보자 본인의 명함 직접 배부, 이메일 발송,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른 인쇄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장 A(47)씨는 "문 예비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휠씬 이전인 지난 해 11월 26일 '포항시장에 출마한다'며 명함을 돌렸다"며 "당시는 몰랐으나 곰곰히 뒤돌아보니 선거법에 위반돼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충운 예비후보는 "당시 견학버스에 탑승해 명함을 배포하긴 했지만 '포항시장에 출마한다'고 밝힌 사실이 없고 명함도 시장 후보 명함이 아닌 환동해연구원장 명의로 '이름을 알리기 위해' 참석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남구선관위 지도계 관계자는 "명함 배포 형식이나 발언 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발이 접수되면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 뒤 상응한 조치나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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