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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지역 폭력조직 '팔공파' 가입·권유한 20~30대, 집유

등록 2022.04.18 17: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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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폭력조직 '팔공파' 가입 또는 가입 권유 및 방조한 혐의로 20~30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26)씨 등 8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B(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영천지역 폭력조직인 팔공파(소야파)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방조하거나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폭력조직인 팔공파를 영천지역 식당 운영권을 갈취하거나 채무자를 협박하고 반대파 폭력조직원을 구타하거나 기물을 손괴하는 등 범죄 목적으로 조직화 된 범죄단체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단체의 가입행위 및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모두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팔공파(소야파)의 가입 당시 대부분 10대로 비교적 나이가 어렸던 점, 현재 나이도 20대 초반으로 앞으로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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