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재활용품 보상금 지급…"예산 소진 때까지"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 방지·자원수거 활성화 기대
경북 군위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활용품을 불법소각하거나 무단방치·매립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다.
재활용품 수집 대상은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폐지, 고철, 캔류, 유리병, 플라스틱 등이다.
㎏당 보상금은 폐건전지 500원, 종이팩 1000원, 투명페트병 1000원이다.
폐지, 고철, 캔류, 유리병, 플라스틱 등은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 등)에 매각한 수집전표를 기준해 판매대금의 50%로 정률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군위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자이다.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의 경우 군위군 환경관리센터로 보상품목과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폐지, 고철, 캔류, 유리병, 플라스틱 등은 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 등)에 매각한 수거전표(계량증명서), 영수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군위군 환경위생과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예산 소진 때까지다.
군 관계자는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할 경우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자원순환 사회 조성, 깨끗한 군위 환경 만들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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