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 신변보호 여성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영장
경북 김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17분께 김천시 신음동 한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48·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2시간 뒤 오후 4시 10분께 대전 동부경찰서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숨진 B씨는 지난 5일 경찰에 "알고 지내던 남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B씨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스마트워치를 교부하고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했다.
B씨는 숨지기 전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때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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