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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 차' 울릉군수 경선도 법원으로…국힘 경북 공천 논란

등록 2022.05.09 16: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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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예비후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심문기일 12일 오후 2시

[울릉=뉴시스]강진구 기자 =사진은 김병수 울릉군수.2019.01.02.(사진=울릉군 제공) photo@newsis.com

[울릉=뉴시스]강진구 기자 =사진은 김병수 울릉군수.2019.01.02.(사진=울릉군 제공)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북지역 공천과정에서 법정 다툼이 잇따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현직 울릉군수인 김병수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상대로 공직선거후보추천 공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에 냈다.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은 오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김 후보는 '책임당원 자격 없는 사람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중앙당과 경북도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관위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울릉군수 공천을 신청한 김병수 후보와 정성환 후보를 대상으로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는 당원(200명) 50%, 일반(200명) 50%로 진행됐고 결과는 정성환 후보(50.13%)가 김병수 후보(49.87%)를 0.13% 초박빙의 차이로 누르고 공천됐다.

국민의힘 경북지역 공천과정은 끊임없는 잡음으로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정다툼, 칠곡군수 경선 중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 경선없이 단수 추천된 최종후보, 현직 기초단체장들의 공천 배제 불복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성군수 후보 경선에서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주수 현직 의성군수의 경선 참여에 반발해 다른 예비후보들이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고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군수를 배제하고 경선을 진행 중이다. 도당 공관위의 경선 배제 결정에 김 군수는 무소속으로 지방선거에 나선다.

칠곡군수 경선에서도 여론조사 중 칠곡군수를 상주시장으로, 경북도의원을 충북도의원으로 잘못 소개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중앙당 공관위가 나서 후보자를 재공모해 경선을 다시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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