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수업후 첫 스승의 날…학부모들 교사 선물 고민
김영란법에 금지돼 있어 부담 느껴도 안 하는게 정답
학원강사 제외돼 있지만 손사래치는 강사들 대부분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스승의 날인 15일 광주 화정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며 칠판 가득 선생들에 대한 감사의 글을 남기고 있다. 2019.05.15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고여정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교사들에게 선물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스승의날 선물 준비에 고민이 깊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 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3만원이 넘는 식사, 5만원(농축수산물은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이다.
특히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여도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대면 수업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날에 마음을 전달할 만한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중학생 자녀를 둔 이모(48·여)씨는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분위기상 여전히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며 "카네이션도 안 된다고 해 어떻게 마음을 전할지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유치원 자녀를 둔 30대 A씨는 "유치원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이것저것 준비해주셔서 스승의날에도 선물을 보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며 "커피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다"고 전했다.
몇몇 학부모들은 5만원 미만의 선물은 보내도 될 줄 알았다고 했다.
김모(35·여)씨는 "5만원 미만이면 선물이 가능할 줄 알았다"며 "커피 쿠폰 정도는 보내도 괜찮을 줄 알았다"고 했다.
【인천=뉴시스】이종철 기자 =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인천외고에서 한 선생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등교 개학을 하지 못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학습 알림판을 보고 있다.2020.05.14. [email protected]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학원 강사는 포함돼 있지 않자 학원 강사에게 스승의날 선물을 보낸다는 학부모도 눈에 띄었다.
이모(44·여)씨는 "인터넷을 찾아보니 학원 강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여서 이번 스승의날에는 학원 강사한테 선물을 보낼 예정이다"며 "학원 강사도 아이한텐 스승이기 때문에 마음을 전달할 만한 선물을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최모(49·여)씨도 "요즘에는 학원 강사를 더 챙기는 분위기다"며 "김영란법으로 담임 교사한테 선물을 줄 수 없으니 학원 강사한테라도 선물을 주며 고마움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많은 학부모가 스승의날 선물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스승의날에 교사에게 선물을 해도 되는지 묻는 글과 선물 추천 글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 등은 스승의날에 마음을 전하는 조그마한 선물도 받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교사 B씨는 "스승의날 맞아 문자 정도는 괜찮지만 기프티콘 등이 있으면 김영란법부터 떠오른다"며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도 고민되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학원 강사 김모(29)씨는 "스승의날만 되면 학부모들이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자주 보내신다"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아니지만 선물을 돌려보낼 때도 미안하고 받는 건 더욱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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