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대구W병원 '의료소송 자문의사 지원' 협약
소송에 필요한 의학지식 제공
우상현(왼쪽) W병원장과 박종운 공단 사무총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협약서에는 전문 의학지식을 갖춘 W병원 의료진을 공단 자문의사로 위촉하는 내용을 담았다.
W병원은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및 수지접합 전문 병원이다.
2020년 산재보험 의료기관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향후 공단이 의료소송을 진행할 경우 W병원 측의 추천을 받아 소속 의료진을 법률구조 자문의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소송에 필요한 전문적 의학지식을 제공받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소송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전문가의 자문없이 소송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이 수행하는 의료소송이 한층 더 원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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