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관위, 시장후보 경선 관련 금품제공자 검찰 고발
경북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당내 경선과 관련, 자신의 딸·아들의 친구 10여 명에게 일당 15만~20만 원씩 총 38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달 초순께 전화·문자·방문 방법으로 경선선거인들에게 경선투표방법 안내 및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당원 등 매수금지)는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직 제공,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까지 계속해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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