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선관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한 이장 검찰 고발
[군위=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허위 거소투표 신고 혐의로 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위선관위는 이장 A씨가 이번 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기간 중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주민 5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 후 면사무소에 제출해 해당 주민들을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막바지 불법선거운동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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