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사전투표소 소란행위·퇴거불응자 2명 고발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2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확인·조사 후 2명을 사직기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포항시 북구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수를 집계한다는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입구 장애인 경사로에 카메라를 설치해 일반선거인 및 장애인선거인의 투표소 진입을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A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원 선거 후보자 B씨가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기록을 누락한 선거공보를 제출해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등) 제5항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안에서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소 주변 등에 위법행위 발생이 우려돼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교통편의 제공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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