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서 흉기 발견…"부검 통해 사인 밝힐 것"
사망자 6명 중 2명에게서 자상 흔적 발견
경찰, 살해 고의성 여부 중심 수사
방화용의자 월세 20만원짜리 집서 생활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생한 방화로 7명이 사망한 가운데 용의자로 추정되는 A씨가 사무실에 들어선지 20초 만에 불이 났다. (사진 = 독자 제공) 2022.06.10. [email protected]
이에 경찰은 사망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 등을 밝힐 방침이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의 범행 동기와 화재 발생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사망자 6명 중 2명(변호사와 사무장)의 배와 옆구리에서 자상의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자 신체에서 자상이 발견된 만큼 살해 고의성 여부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숨진 방화 용의자 A(53)씨는 사건 현장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떨어진 수성구 범어동 한 5층 짜리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1982년 준공됐으며 전체 90여가구 가운데 집 주인이 사는 곳은 30가구 안팎이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진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 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2022.06.09. [email protected]
경찰은 A씨가 수억원의 신천시장 재개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대구 수성구 신천시장 도시환경정비사업 투자자로 투자금 반환 관련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신천시장 재개발을 추진하며 6억85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재개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주택 정비 사업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재개발 사업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2019년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시행사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4월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또다시 민사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소송에서 패소했고 항소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9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화재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22.06.09. [email protected]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신천시장 재개발을 추진하며 시행사와 많은 고소 고발이 있었다"며 "이 부분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7층짜리 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지난 9일 오전 10시55분께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7명(남 5·여 2)이 숨지는 등 총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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