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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률사무소 방화참사 발화부 '복도·사무실 203호 주변'

등록 2022.06.16 15:40:10수정 2022.06.16 17: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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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생한 방화로 7명이 사망한 가운데 용의자로 추정되는 A씨가 사무실에 들어선지 20초 만에 불이 났다. (사진 = 독자 제공) 2022.06.10.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생한 방화로 7명이 사망한 가운데 용의자로 추정되는 A씨가 사무실에 들어선지 20초 만에 불이 났다. (사진 = 독자 제공) 2022.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참사의 원인은 '휘발유'이며 발화부는 '건물복도와 203호 주변'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소견이 나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대구 법률사무소 참사의 원인은 휘발유 성분에 의한 방화라는 소견이 나왔다"며 "발화부는 건물 복도를 포함한 203호 입구 주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화가 발생한 건물 2층 사무실 복도의 방화문부터 복도, 203호 출입문까지 휘발유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0시5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7층짜리 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사망 7명(남 5·여 2), 부상 3명, 연기흡입 47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건물 안에 있던 수십 명도 긴급 대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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