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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대선 후보 선거사무원 밀친 혐의 70대, 벌금형

등록 2022.06.17 15: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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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의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오전 8시30분께 대구시 중구의 한 공원 정문 앞길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의 선거사무원에게 '왜 길을 막고 있냐' 등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켓을 3회 가량 뒤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밀려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사무원들이 선거홍보용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에 대한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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