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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불 질러 방화한 60대 여성 입건(종합)

등록 2022.06.21 17: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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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입주민들에 욕설, 라이터로 위협도

경찰에선 횡설수설…20여분만에 진화, 인명피해 없어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21일 오전 1시58분께 포항시 북구 학잠동 한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사진=포항북부소방서 제공) 2022.06.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21일 오전 1시58분께 포항시 북구 학잠동 한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사진=포항북부소방서 제공) 2022.06.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입주민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불로 위협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61·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전 1시58분께 포항시 북구 학잠동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2층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1층으로 내려와 계단을 가로막고서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10여 명의 입주민들에게 욕설과 함께 들고 있던 라이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20여 분만에 꺼졌다. 인명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집 내부 그을음과 가재도구 소손 등 소방서 추산 985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입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서로 연행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며 "더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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