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공직자 범죄 기가 막힌다…"기강해이 위험수위"
횡령, 성추행, 음주운전 범죄유형 다양
[서울=뉴시스]
경북지역 공무원이 연루된 범죄유형 스펙트럼도 성추행, 음주운전, 횡령 등 다양하다.
16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예천경찰서 소속 A경위는 순찰차의 주유비를 빼돌리다가 적발돼 횡령 혐의로 직위 해제(지난 5월)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경위는 올해 초 2개월 동안 예천지역 주유소에서 "부서 운영비에 써야 한다"며 실제 순찰차에 주유한 금액보다 많은 액수의 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뒤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한 금액은 100여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동료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등을 한 지구대 B팀장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
B팀장 등은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20대 여경에게 "밤에 따로 만나보자"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개월에 걸쳐 집적댔다.
함께 근무하는 동안 수시로 성희롱에 가까운 말로 여경에게 성적 수치심도 느끼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등은 전보 조치됐고 현재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포항남부경찰서 한 유부남 경찰관 B씨도 동료 여경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애정 표현을 했다가 직위 해제됐다.
당시 B경찰관은 동료 여경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 피해 여경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만 두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진경찰서 소속 팀장 C씨도 지난 1월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성추행하다 전보 조치됐다.
[서울=뉴시스]
예천군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에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예천군 공무원 D(6급)씨는 지난 4월10일 밤 12시2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D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이상) 수준으로 나왔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10여일 전에도 예천군 소속 E(7급)공무원이 근무 중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E공무원은 지난 3월29일 오후 2시께 점심식사 중 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복귀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용 관용차를 몰고 나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E씨의 적발 당시 알콜농도는 0.1%이상 면허취소 수준 상태였다.
이처럼 경북지역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닥에 떨어지자 지역민은 흐트러진 공직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김모(47·안동시)씨는 "입만 열면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던 공무원이 자기 스스로도 통제 못하는 상황을 보니 어이가 없다"며 "문제의 공무원은 다시는 공직에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민 최모(38·예천군)씨는 "경북지역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를 봐서는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것 같다"며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해 누구보다 투철한 준법정신과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춰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각종 비위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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