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비행공해대책위 "K-2 군공항 소음보상금 현실화 하라"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이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군소음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소음보상기준금액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2022.07.2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이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군소음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소음보상기준금액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비행공해대책위원회는 21일 대구시 동구 신암동 동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소음피해 보상법이 졸속 악법으로 제정돼 주민들은 과거 민사 소송 때보다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터무니없이 결정한 보상기준금액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군·민 공용 비행장은 소음도를 합산해 소음지역을 지정하고 전투기 소음피해는 데시벨(dB)과 Lden을 병산해야 한다"며 "전투기는 높은 순간소음이 발생하므로 데시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의 입맛에 맞는 중앙심의위원회 구성은 피해자 의견이 무시되는 구성으로 중앙심의위원회 구성은 피해주민대표와 동수로 구성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는 대구공항 민간항공 소음피해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간 비행 통제시간을 현행 밤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를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지정해 달라"며 "교육부도 교육기관의 교실 소음도가 55dB 이하가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는 주민들의 수면과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소음보상금은 동구지역 내 대상자 8만3985명 중 7만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해당되는 지역에 따라 제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제2종(95미만 90이상) 월 4만5000원, 제3종(90미만 85이상) 월 3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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