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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석 달분 수도요금 20% 감면

등록 2022.07.30 1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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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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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석 달분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30일 구미시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수도 요금 20%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다.

3개월 상수도 요금 부과분 1만 3600건의 20%인 7억 5000여 만원을 깍아준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국내외 경제악재 지속,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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