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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부동산특별거래조사...위반사항 127건 적발

등록 2022.08.09 15:38:01수정 2022.08.09 17: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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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포항시 청사

사진은 포항시 청사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최근 북구지역 신규 분양된 아파트 중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특별거래조사를 벌여 총 1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해 11월부터 도내 최초로 부동산특별거래조사팀을 운영해 오고 있다.

부동산거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겸한 행정처분을 진행해 지역민들로부터 호평 받고 있다.

시는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63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64건을 적발했다.시는 현재 200여 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다.

남·북구청은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관련 규정 미숙지로 발생되는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수호 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미 발생한 불법거래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의 권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원활한 공조체계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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