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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상담' 재개

등록 2022.08.24 15: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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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일 침산3동, 9월14일 노원동…

[대구=뉴시스] 대구 북구청 전경. (사진=북구청 제공) 2022.04.2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 북구청 전경. (사진=북구청 제공) 2022.04.2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고여정 기자 = 대구시 북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재개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지자체에 배치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 1차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홈닥터 변호사는 동네를 찾아가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등 생활 전반에 관한 법률서비스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법률상담은 9월2일 침산3동, 9월14일 노원동, 9월28일 산격1동, 10월12일 복현2동, 10월26일 무태조야동, 11월9일 관문동, 11월23일 구암동, 12월14일 국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복지센터로 미리 신청하면 된다.

또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상담 또는 사전 예약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북구는 2017년부터 6년 연속 법무부에 유치신청, 사업기관으로 선정돼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주민들이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홈닥터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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