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문경사랑상품권, 추석맞이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등록 2022.08.30 10:19: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문경사랑상품권 (1만원권)

문경사랑상품권 (1만원권)

[문경=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문경시는 추석을 맞아 문경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를 1인 10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한다고 30일 밝혔다.

추석특별판매 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80억 원 규모의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19세 이상 개인은 특별판매 기간 중 100만 원(단, 지류는 20만 원까지 구매 가능)까지 할인구매할 수 있다.

문경사랑상품권은 2020년 6월 처음으로 발행했다.

지금까지 총 1384억 원을 발행해 1263억 원을 판매했다.

이달 1일부터 개별 한도(지류 20만 원, 모바일 40만 원)에서 통합한도(60만 원)로 변경됐다.

상품권 유통의 투명성과 모바일 상품권 확대를 위해 지류상품권 구매는 현행 20만 원을 유지한다.

지역상품권은 문경지역 28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조례에 명시된 제한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물가 상승으로 추석명절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추석맞이 문경사랑상품권 특별판매를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