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중소도시 주민,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국토부,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지침' 개정 예정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IC설치지침'은 하이패스IC 설치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 인근지역을 제외한 낙후지역과 중소도시의 경우 교통량 부족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속도로가 옆에 있어도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도시 등은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국토부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외에 정책적 분석(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 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지역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IC설치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로부터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교통권은 우리 국민이 누려야 기본적인 권리이며 정부는 국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국토부의 지침 개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교통 낙후지역의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은 다른 도로사업과 달리 국고(용지비) 지원이 전혀 없어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만큼 국토부는 용지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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