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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원 월정수당 1.4% 인상…의정비 3451만원

등록 2022.09.30 16: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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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청 제2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청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송군청 제2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청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송=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청송군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이 내년부터 1.4% 인상된다.

청송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9대 청송군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2023~2026년)를 결정했다.

이날 확정된 청송군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은 올해보다 1.4% 증가한 연간 최대 2131만 8300원이다.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해 의원들이 받게될 의정비는 총 3451만 8300원이다.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송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역에 주소를 둔 교육계, 법조계, 이장단, 군의회, 기타 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구성됐다.

군 관계자는 "주민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4년간 지방의회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청송군수와 청송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군의회에서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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